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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음식물 조례및규칙 입법예고문(15년12월)

작성일
2015-12-14 09:33:19
담당자 :
대동면 공경원
조회수 :
1442
전화번호 :
055-330-8774
김해시 공고 제2015-2937호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자를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관련 근거마련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수정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소 규모별 판매수수료를 단일화하여 불공정 소지를 해소하고, 불필요 문구 삭제, 개별계량장비 사용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수수료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범위 설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안 제10조)
 ○ 개별계량장비 사용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근거 마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8조, 제18조)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2(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내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판매소별 판매수수료 동일적용
 ○ 공동주택 운영주체의 관리수수료 지급제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4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 12. 31일까지 김해시장(참조 : 청소과 전화 055-330-3406, Fax055-722-1550, E-mail : tanpee@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gimhae.go.kr)에서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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