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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 작성일
-
2015-12-30 18:32:47
- 담당자 :
-
대동면 배경진
- 조회수 :
- 1645
- 전화번호 :
-
055-330-8778
‘15년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가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치매환자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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