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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5-12-31 10:11:07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46
전화번호 :
055-330-8518
2016년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일자 : 2016.01.27~02.02
 나. 신청대상 : 2015.12,2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존주택 : 
    ㅇ 1순위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보호), 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대상자
    ㅇ 2순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0.12.28이전 출생자)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ㅇ 1순위 : 혼인 3년 이내(2012.12.29~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ㅇ 2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ㅇ 3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ㅇ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LH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구비서류 2015.12.28이후 발급분에 한함.
  라. 문의처 : 불암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330-8518,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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