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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16-01-04 16:55:16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573
전화번호 :
055-330-4514
김해시 공고 제2016-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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