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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초연금 개정내용 안내
- 작성일
-
2016-01-04 18:26:19
- 담당자 :
-
장유1동 이가희
- 조회수 :
- 692
- 전화번호 :
-
055-330-8615
* 2016년 기초연금 개정내용 안내
- 시행일자 : 2016. 1. 1.
- 개정대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5호, 2015.12.31)
- 주요 개정내용
가. 2016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6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6만원으로 함.
다. 소득산정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 2)
2016년 이자소득의 공제액은 월 4만원으로 함.
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6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789,509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195,717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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