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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미혼모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신청

작성일
2016-01-05 10:09:54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48
전화번호 :
055-330-8518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한번이라도 혼인 사례 있을 시 불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지원받는 저소득 미혼한부모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50,000원/월
  ○ 신청 장소 : 불암동주민센터(담당자 : 김미나 ☎ 330-8518)
  ○ 신청 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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