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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06 11:12:30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945
전화번호 :
055-330-8485
󰏚 사업개요

  ❍ 위    치 : 김해시 관내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5. 6월말(상반기 완료 예정)

  ❍ 사 업 비 : 340백만원(보조 340 자담 미정)

  ❍ 사업내용 : 농기계 전기종
     - 1백만 미만 및 30백만원 이상 기종 등은 제외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농지소재지에 신청 가능      

❍ 제외자
     - 동 사업을 1회이상 지원 받은 농가는 후순위
     - 상위 사업중 지원받은 농가의 가족명의(배우자 등 )로 신청하는 경우
     -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간 농기계관련 보조금을 받은 농가
      ※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적발 시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조치) 
     - 비 농업인 : 농업 종사여부 확인( 텃밭, 주말농장, 경영체 미 등록농가 등)
 
❍ 지원기종 : “농업기계가격집”에 수록된 신규제작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1백만원 이상 농업기계 (※ 마늘·양파 생산 농기계는 별도사업)
     - 정부 농업기계화사업 대상 신규제작 농업기계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인증 표시제품
    ※ 단, 필수 부속작업기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100만원 미만의 형식으로 본체와 동시에 구입이 필요할 경우 그 상당액을 본체 지원한도액에 합산 가능

❍ 지원 제외 기종 
     - 1백만원 미만 기종과 축산농기계(결속기, 집초기, 랩피복기, 디스크 모어 등), 과수농기계(동력정전가위)  기타 등
     - 본체가격 30백만원 이상 기종(※ 농업기술센에서 중복 지원 장비)

❍ 대상자 선정 : 내연연수 경과 또는 해당 농업기계가 없는 신청자 중  경지면적, 영농경력, 기타 등 고려하여 선정

󰏚 일정 및 준비서류

❍ 사업신청 및 접수(농가 → 읍면동) : 1. 5 ~ 1. 29한

❍ 준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답, 전, 과수 등 면적 확인이 가능해야 되며, 발급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
- 면세유류 등록 확인서 1부.(발급기관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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