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6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06 13:17:20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775
전화번호 :
055-330-8485
1.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국제결혼 후 농어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외국 여성농업인도 포함 
2.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3.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 (29,750원)
4. 지원일수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5.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 180일 기간 중 90일 이용 가능
6.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211-6224)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330-4324)   * 어업관련부서 협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