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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 알림
- 작성일
-
2016-01-07 11:13:0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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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551
- 전화번호 :
-
055-330-8623
- 소나무재선충병 무단이동 단속 협조(최근 00면에 소나무를 농가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이동하여 적발되어 고발 조치됨)
-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정집에 적재 등 무단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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