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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안내
- 작성일
-
2016-01-07 13:08:21
- 담당자 :
-
삼안동 이준호
- 조회수 :
- 701
- 전화번호 :
-
055-330-8485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1)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 기존300㎡초과에서 50㎡초과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2) 벌칙 및 과태료 상향조정
○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벌칙 : 최고 1천만원 → 최고 3천만원
○ 구제역, 열병 등 백신 미접종 : 최고 5백만원 → 최고 1천만원
○ 소독설비 미설치 : 최고 5백만원 → 최고 8백만원
3) 축산차량 GPS 장착대상 확대
○ 축산농가 출입 조사료,쌀겨,톱밥,깔짚 운반차량도 차량등록 및 GPS장착
- 우리시 농축산과로 등록·장착 (2016.3.23일까지)
4)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우수농가 감액 경감
5) 가축 거래기록 뿐만 아니라, 가축 출입기록도 작성·보존 의무화
6)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 축산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소독, 임상관찰, 이동통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수칙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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