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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정부양곡 대금 변동 안내

작성일
2016-01-07 14:57:10
담당자 :
한림면 이성희
조회수 :
964
전화번호 :
055-330-8693
2016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 대금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으니 신청자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양곡대금 : 15년도 20kg 22,200원 => 16년도 20kg 16,200원
                        (10kg 11,100원 => 8,200원)

나.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중인 세대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차상위자활,차상위우선돌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으로 명칭 변경)) 세대

다. 신청시기 : 신청희망월 1일~10일사이

라. 배송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10일 사이

마. 양곡대금 지급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세대는 자동공제됨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세대는 현금신청
     - 차상위계층은 현금신청
     - 현금신청자는 면사무소에 현금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355-0001-8399-43, 한림면사무소)

바. 신청수량 : 1인 1월 10kg 한정. 1세대 매월 최대 40kg임. 10kg 쌀은 1인가구만 신청가능 
       - 1인가구의 경우 10kg쌀을 매월 신청, 또는 20kg쌀을 격월신청 가능함
       - 2인가구의 경우 20kg쌀을 매월 신청 가능함
       - 3인가구의 경우 20kg쌀을 한달은 1포, 한달은 2포로 신청가능함
       - 4인가구의 경우 20kg쌀을 매월 2포 신청가능함
       - 5인이상 가구의 경우 20kg쌀을 매월 2포 신청가능함(40kg 초과안됨)

사. 기타문의사항은  복지계 055-330-869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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