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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017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수요(신청) 조사
- 작성일
-
2016-01-07 21:16:21
- 담당자 :
-
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687
- 전화번호 :
-
055-330-8623
2016.01.20.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가. 사업개요
1). 사업량/사업비 : 미정
- 지원조건 : 붙임 참조
2). 지원대상 : 붙임 참조
3). 지원내용 :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 등
나. 제출서류
1) 개별, 액비저장조 : 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신용조사서), 축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시), 건축물 대장(무허가 축사 지원대상 제외), 견적서, 가축분뇨 관리장부(반드시 제출) 등
2) 액비살포비(전문유통주체)
가)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 포함)
나) 전문유통주체(또는 법인 대표) 명의의 액비저장조 2,000톤 이상(증빙서류), 연간 200ha이상 살포면적 확보(재활용신고 기준), 농식품부 주관 가축분뇨 자원화 교육 연간 2회(5시간 이상) 이수(’15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변경시 적용)
다) 농수산업 법인 지원요건 증빙자료 : 총 출자금 1억이상(법인명의 동산 및 부동산),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 등),
다.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자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포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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