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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6-01-08 17:04:03
담당자 :
장유2동 김미숙
조회수 :
1110
전화번호 :
055-330-7353
○ 기    간 : ’16. 1. 27(수) ~ 2. 2(화)
○ 대    상 : ’15. 12. 28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보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고령자용 전세임대   
     ․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1950.12.28이전 출생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 1순위 :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자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가입통장(해당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임신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
○ 신청장소 : 장유2동주민센터 (☎ 330-7353)
○ 발      표 : 신청 후 약 2개월 내 개별통보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 문      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전세지원 ☎ 1577-339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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