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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알림

작성일
2016-01-08 17:24:02
담당자 :
장유1동 김상운
조회수 :
563
전화번호 :
055-330-8623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개요】

◯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 사고․질병 농가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신청절차 : 농가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행복나눔이
  - 지원대상 : 고령․취약 농가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1인당 12,000원 지급
  - 지원일수 :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은 연간 24일 이내)
  - 신청절차 : 지역농협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농협 담당자가 직접 신청․접수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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