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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 작성일
-
2016-01-09 08:21:07
- 담당자 :
-
진례면 권보리
- 조회수 :
- 868
- 전화번호 :
-
055-330-8657
- 주요 개정사항 -
가. 2016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60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6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56만원으로 함.
다. 소득산정 이자소득의 범위(제6조의 2)
2016년 이자소득의 공제액은 월 4만원으로 함.
라.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6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789,509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195,717원으로 함.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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