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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작성일
-
2016-01-11 13:20:36
- 담당자 :
-
회현동 이창식
- 조회수 :
- 910
- 전화번호 :
-
055-330-8329
201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
○ 지원방법 : 민간자본보조
○ 지원금액 : 총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대상시설 :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 등
○ 신청기한 : 2016. 2. 3.(수)까지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 접수
○ 문 의 : 읍․면․동 및 김해시 친환경생태과(전화:055-33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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