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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16-01-13 09:39:29
- 담당자 :
-
주촌면 허은경
- 조회수 :
- 1447
- 전화번호 :
-
055-330-8537
***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1. 신청기간 : 2016.01.27 ~ 02.02
2. 신청자격 : 2015.12.28.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 기존주택 :
. 1순위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보호), 한부모가정 으로 책정된 대상자
. 2순위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경우( 1950.12.28이전 출생자)
**고령자용 전세임대의 경우 김해시 모집호수19세대
- 신혼부부 :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 1순위 : 혼인 3년 이내(2012.12.29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2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 이
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3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기타순위 : 혼인 5년 이내(2010.12.29 ~2015.12.28 사이에 혼인신고)
인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6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LH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 할수 없습니다.
3. 신청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5. 문의사항 : 경남지역본부 055)210-8662,8665,8494,8474,8475,8458,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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