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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안내

작성일
2016-01-19 11:58:34
담당자 :
불암동 김미나
조회수 :
634
전화번호 :
055-330-85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일자 : 2016.01.27(수)~02.02(화) 
나. 신청대상 : 2016.1.19. 현재 김해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순위 및 2순위 공급 자격을 갖춪 자
  ㅇ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ㅇ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변병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참고>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4,734,603원/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2,367,300원
     4인/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5,224,645원/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2,612,320원
     5인 이상/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5,560,026원/201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2,780,010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이 불가함.
다. 모집 세대 : 3~4인 가구(김해시 100세대)
라. 신청서류 : 신분증, 청약저축가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 혼인증명서 등  
마. 문의처 : 불암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330-8518,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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