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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작성일
2016-01-26 17:54:27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509
전화번호 :
055-330-4663
김해시 공고 제2016- 188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항에 의거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는 경우 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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