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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

작성일
2016-01-27 10:48:00
담당자 :
불암동 이동규
조회수 :
1287
전화번호 :
055-330-8515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안내문
            
  최근 우리시에 우후죽순으로 모집중인‘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330-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예정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우리시에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닌만큼 조합원 가입에 대한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등 심의과정에서의 사업계획변경(규모축소 등)으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진입도로, 학교시설 부족 등),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재산상 손실의 우려가 크
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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