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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축물 공사시 안전조치 관련 법령 안내

작성일
2016-01-28 09:07:00
담당자 :
불암동 김소라
조회수 :
599
전화번호 :
055-330-8524
2014. 12. 30일자로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면,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사업자(경남에너지)와 건축물 공사 시행자간 협의 및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사 사업자가 제도의 이행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건축물 공사 시 가스관련 안전조치 철저히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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