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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봉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1-28 16:05:46
담당자 :
불암동 김판영
조회수 :
612
전화번호 :
055-330-8523
1. 2016년 양봉산업 육성사업 
○ 목 적 
- 한ㆍ미 FTA 타결 등 양봉산물 수입확대 및 낭충봉아부패병 발생 등으로 양봉농가 경영 애로 
- 양봉기자재 확대 지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양봉 50군이상 사육농가 
○ 지원품목 : 화분(꿀벌사료) 
○ 지원품목 및 기준 
- 화분 : 유효검사필한 제품 
- 지원단가 : 7,500원/kg 
○ 신청방법 : 2016. 02. 04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2.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 목 적 
- FTA 타결 등 양봉산물 수입확대 대응 경쟁력 향상 
-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에 따른 농가 사육기반 마련 
- 양봉 기자재 지원으로 생산량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양봉사육농가(50군 이상) 
○ 지원품목 : 3종(저온저장고, 개량벌통, 왕격리통) 
○ 지원품목 범위 및 기준 
- 저온저장고 : 농산물 저온저장고(3평형)/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종 
* 지원대상농가 : 양봉전업농가 중 사육군수 150군 이상 
- 개량벌통 : 계상벌통(부속품 제외) 
- 왕격리통 : 2매용(분봉통, 왕격리통) 
- 지원단가 : 저온저장고 6,000천원/대, 개량벌통 42천원/개, 왕격리통 14천원/개 
※ 저온저장고 사후관리기간 : 5년(양도, 양수, 임대, 목적 외 사용 금지) 
※ 지원품목 및 지원단가 기준에 의거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 
○ 신청방법 : 2016. 02. 04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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