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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6-02-05 10:17:15
담당자 :
활천동 정개선
조회수 :
1222
전화번호 :
055-330-8476
『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안내 』
1. 목적
○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타인의 도움 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전등리모컨 설치 
   지원을 통한 장애인 편의 증진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전동휠체어(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o 지원대상 :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스쿠터)를 교부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o 지원내용 :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전동휠체어 418천원 내/전동스쿠터 334천원 내)
                         ※ 기준금액 : 전동휠체어 2,090천원, 전동스쿠터 1,670천원
   2) 전등리모컨
      o 지원대상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장애인, 기타 시장ㆍ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o 지원내용 : 전등리모콘 구입․설치비 지원 80천원 내
   3) 화상전화기
      o 지원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o 지원내용 : 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 내 지원.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은 10%내 지원 
                        *본 물품 및 가격은 변동 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   4월경 결정)

 다. 지급절차
  ○ 읍면동 신청 →  대상 여부 확인 → 대상자 확정 → 지급 

  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 건강보험공단(기준액 80% 지급)
    :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 급여결정 통보 ⇒ 보장구 구입 ⇒ 구입비용 지급청구 ⇒ 지급
   - 시군(기준액 20% 지급)
    : 신청서 ⇒ 구비서류제출(구입영수증 사본 등) ⇒ 지급

  ② 화상전화기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한국정보화진흥원(기준액 80%~90%지급)
     : 신청서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출 ⇒ 한국정보화진흥원 심사 ⇒ 지급
    - 시군(기준액 10%~20% 지급)
     : 신청서 ⇒ 구비서류제출(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등) ⇒ 지급

  ③ 전등리모컨 : 신청서 ⇒ 읍면동확인(장애인여부 등)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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