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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안내
- 작성일
-
2016-02-19 10:59:53
- 담당자 :
-
생림면 한건효
- 조회수 :
- 1049
- 전화번호 :
-
055-330-8725
* 우리시의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홍보 및 적극 협조바랍니다.
** 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계도기간 내 : 1차 위반시-계도, 2차 위반시-과태료 부과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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