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금지 안내

작성일
2016-02-19 10:59:53
담당자 :
생림면 한건효
조회수 :
1049
전화번호 :
055-330-8725
* 우리시의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홍보 및 적극 협조바랍니다. 

** 내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10만원
   2)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3) 장애인전용주차국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과태료 : 50만원
        - 계도기간 내 : 1차 위반시-계도, 2차 위반시-과태료 부과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