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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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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6:11:4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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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김현주
- 조회수 :
- 1266
- 전화번호 :
-
055-330-8656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6. 3. 2.(수) ~ 3. 18.(금)
◦ 장소 :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온라인 신청 가능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부모, 학생이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
※ 19세 이상의 형제를 가구원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필요
- 단, 가구원(학생 포함) 중 외국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2.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기타 소득·재산 확인용 구비서류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무료임대(사용대차)확인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시 임차·임대보증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법원
인정 사채를 기재(입력)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 후 시스템에 업로드
3. 처리기한 : 40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0일 이내)
4. 통지방법 : 학교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통보
5. 자격별요건 및 기준 :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사항 : 진례면사무소 담당(330-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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