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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6-02-28 11:16:35
담당자 :
장유3동 조용운
조회수 :
1097
전화번호 :
055-330-7384
○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 교육비별 지원 범위 상이 

○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부모 또는 학생 주소지) 
온라인신청은 학생의 부모에 한함.(부모의 공인인증서 소지) 

○ 신청서식(※첨부파일 참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각종 구비서류(전월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는 구비서류 생략 
※단,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집중신청기간: 2016. 3. 2.(수) ~ 3. 18.(금) 

○ 선정기준: 첨부파일 참고 

○ 종류 및 지원액: 고교학비(중위소득 60%)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중위소득 52%)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50%)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교육급여 대상자),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교육급여, 한부모, 법정차상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문의사항 : 330-7384(장유3동 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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