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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안내

작성일
2016-03-04 10:20:10
담당자 :
진영읍 박수현
조회수 :
638
전화번호 :
055-330-8576
최근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계도기간 : 2016. 7. 31일한
  ○ 내    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성 장애인 이용시에만 주차가능
    • 위반사항 : 과태료 10만원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자 :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15.7.29. 규정 신설)
    • 위반사항 : 과태료 50만원
     - 주차구역 내, 출입 접근로 등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주차구역 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계도기간 내 1차 위반시 계도,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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