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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6-03-07 09:26:01
담당자 :
진례면 권보리
조회수 :
1028
전화번호 :
055-330-8657
  • 신청서식2.hwp(13.5 KB)
<<2016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시행 안내>>

1.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 업 량 : 40명 정도

3.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 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 : 뇌병변(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4. 신청 및 교부
   1) 신청기간 : 2016. 03. 04 ~ 2016. 03. 30 
   2) 신청방법 : 진례면사무소로 신청서식 제출(문의사항 : 055-330-8657)
   3) 교부시기 : 2016년 4월 중
   4)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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