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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안전신문고를 통한 봉사시간 인정 관련 홍보
- 작성일
-
2016-03-10 10:07:06
- 담당자 :
-
한림면 하용출
- 조회수 :
- 935
- 전화번호 :
-
055-330-8683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봉사활동 인정조건
❍ 인정기간 : 2. 25 ~ 4.30 (66일동안, 신고일 기준)
❍ 인정대상 : 초·중·고등학생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봉사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 신고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첨부물 : 1. 안전신문고 리플릿
2.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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