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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안내

작성일
2016-03-11 09:24:52
담당자 :
내외동 김은형
조회수 :
641
전화번호 :
055-330-8399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2016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소)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6년 4월 26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6년 4월 26일~4월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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