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10월 20일(일) 오전 11시 2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9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9월말 기준)
555,792

오늘의 행사

  1. 오늘의 행사가 없습니다.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요령 안내

작성일
2016-03-17 21:01:51
담당자 :
삼안동 차성현
조회수 :
906
전화번호 :
055-330-8506
▣유   형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입니다.
->징후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이는 경우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징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위
 갑작스러운 폭력적 성향과 행동장애가 발생한 경우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 성 학 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복지법 제17조제1,2호)
->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위의 멍이나 찰과상
 입 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 임질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방    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조)
->징후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행동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  신고요령
    상담 및 신고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322-1391, 경찰서 11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응급상황 시 아동안전 우선 확보)
     - 학대의심내용, 피해아동․학대행위 의심자․신고자 정보
        (가능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 : 사진을 찍을 때엔 얼굴이 나오도록 찍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관련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