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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동학대 유형 및 신고요령 안내
- 작성일
-
2016-03-17 21:01:51
- 담당자 :
-
삼안동 차성현
- 조회수 :
- 906
- 전화번호 :
-
055-330-8506
▣유 형
<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 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입니다.
->징후
사고로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상흔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신체적 상흔으로 자주 병원을 가는 경우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이는 경우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징후
수면부족으로 인한 후유증
언어장애, 비행, 기행(퇴행, 반사회적 행동 등)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등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위
갑작스러운 폭력적 성향과 행동장애가 발생한 경우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 성 학 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모든 성적 행동
(아동복지법 제17조제1,2호)
->징후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항문 주위의 멍이나 찰과상
입 천장의 손상, 성병 감염 및 임신, 인두 임질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조숙한 성 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방 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조)
->징후
발달지연, 성장장애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지속적 피로·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행동
예방접종 등 의학적 치료 불이행, 건강상태 불량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비행 또는 도둑질
아동에게 머릿니, 빈대, 회충 등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
▣ 신고요령
상담 및 신고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322-1391, 경찰서 112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 (응급상황 시 아동안전 우선 확보)
- 학대의심내용, 피해아동․학대행위 의심자․신고자 정보
(가능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 : 사진을 찍을 때엔 얼굴이 나오도록 찍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관련 특례법 제10조 3항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대해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오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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