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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작성일
2016-03-21 17:24:43
담당자 :
상동면 강태원
조회수 :
1156
전화번호 :
055-330-8766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개별주택열람가격(안)을 공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6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김해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이용,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가격 열람
   ○ 기    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장    소 : 김해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접수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 제출방법 : 읍․면․동 사무소 및 김해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서면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16년 4월 5일 ~ 4월 18일
   ○ 처리방법 :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성 유지여부 재조사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과 재산세담당(☎330-3995)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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