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 작성일
-
2016-03-22 11:08:46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584
- 전화번호 :
-
055-330-3925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7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7번지 일부 61㎡를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3. 18.
문 화 재 청 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