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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작성일
2016-03-22 11:08:46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584
전화번호 :
055-33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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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6-7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7번지 일부 61㎡를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3.   18.

문  화  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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