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01일(월) 오전 12시 3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5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일
2016-03-22 14:27:38
담당자 :
진영읍 윤미영
조회수 :
540
전화번호 :
055-330-4514
김해시 공고 제2016-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김  해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22. ~ 2016. 4. 6.(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고

5.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김해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건강과 금연 담당자(☎055-330-4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