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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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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18:14:04
- 담당자 :
-
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705
- 전화번호 :
-
055-330-3351
김해시 공고 제2016-317호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3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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