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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16-03-31 18:51:57
담당자 :
상동면 성치경
조회수 :
1158
전화번호 :
055-330-8743

근로자 투표권 보장 인포그래픽

근로자 투표권 보장 인포그래픽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근로자 투표권 보장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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