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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4-05 16:27:36
- 담당자 :
-
활천동 정개선
- 조회수 :
- 1303
- 전화번호 :
-
055-330-8476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니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다음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경남은혜학교 재학생은 만21세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 가능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록 장애인으로
※ 3급 중복장애는 장애3급 이외에 장애가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이면서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5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예) (상시근로소득 120만원 - 56만원)×30%= 상시근로소득 448,000원만 인정
- 2010년 7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는 장애등급 심사 면제
※ 장애등급 미심사자는 심사 후 장애연금 신청 가능
-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지급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204,210원 ~ 20,000원 차등 지급
- 부가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70,000원 ~ 20,000원 차등 지급
- 기초연금 수령자는 부가급여 40,000원만 지급됩니다.
○ 문의 : 활천동주민센터 055-33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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