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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작성일
2016-04-14 14:07:35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923
전화번호 :
055-330-8589
김해시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2년마다(짝수년도) 검사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께서는 빠짐없이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   짜  :  2016년 5월 10일
○시   간  :  오전 10시~ 오후 3시
○장   소  :  진영읍사무소

*지정일 미수검 계량기는 7월5일(화)~7월6일(수) 오전 10시~오후3시까지 김해운동장 성화대 옆 주차장에서 검사 가능

○대   상  :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t 미만의 계량기(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정기검사 면제 대상
 - 정기검사일의 전년도(2015년) 또는 해당연도(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전년도(2015년) 또는 해당연도(2016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사항 및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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