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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알림
- 작성일
-
2016-04-18 09:17:26
- 담당자 :
-
삼안동 이성태
- 조회수 :
- 716
- 전화번호 :
-
055-330-8485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농촌진흥청고시 제2016-6호)
1. 적용대상 농작물에만 사용할 것
2. 적용대상 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3.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하여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횟수가 정해진 농약등은
그 사용시기 및 사용가능 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5. 사용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은 사용대상자 외의 사람이 사용하지 말 것
6.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 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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