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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일
2016-04-26 11:03:36
담당자 :
내외동 김은형
조회수 :
624
전화번호 :
055-330-8398
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6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6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1,999,654호
                (아파트 9,610,474호, 연립 482,862호, 다세대 1,906,318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 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6년 1.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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