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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5-04 09:58:19
- 담당자 :
-
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732
- 전화번호 :
-
055-330-8421
국세청에서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일은 하고 있으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게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자와 자영업자
2. 신청기간 : 2016.05.01 ~ 0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말 지급예정
3.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서면신청(관할 세무서에서 신청)
4. 문의처 : 국번없이 126번 → 2번 누르고 → 4번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및 세무서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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