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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작성일
2016-05-04 16:15:52
담당자 :
상동면 심현아
조회수 :
1298
전화번호 :
055-330-8763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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