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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작성일
-
2016-05-04 16:15:5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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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면 심현아
- 조회수 :
- 1298
- 전화번호 :
-
055-330-8763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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