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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6-05-10 09:23:47
담당자 :
내외동 백정은
조회수 :
500
전화번호 :
055-330-8366
  • 자진 신고기간 안내문.hwp(148.5 KB)
  • 홍보 전단지1.hwp(328.5 KB)
○ 기   간 :‘ 16. 05. 09(월) ∼ 05. 31(화)
   
    ○ 대   상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군용 탄약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112/329-2013),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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