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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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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16:20:1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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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윤미영
- 조회수 :
- 643
- 전화번호 :
-
055-330-4514
김해시 공고 제2016-134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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