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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
2016-05-11 10:32:11
- 담당자 :
-
한림면 박경화
- 조회수 :
- 890
- 전화번호 :
-
055-330-8685
○ 2016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주민 여려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6. 5. 9. ~ 5. 31.
○ 신고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무기류
- 탄약류 : 화약, 폭약, 실탄, 탄피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홍보 전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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