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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6-05-11 10:32:11
담당자 :
한림면 박경화
조회수 :
890
전화번호 :
055-330-8685
  • 자진 신고기간 안내문1.hwp(574.5 KB)
  • 홍보 전단지1.hwp(328.5 KB)
○ 2016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탄약류 자진신고기간을 안내드리오니, 주민 여려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6. 5. 9. ~ 5. 31.
○ 신고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무기류
  - 탄약류 : 화약, 폭약, 실탄, 탄피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홍보 전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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