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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안내
- 작성일
-
2016-05-18 14:37:29
- 담당자 :
-
생림면 신성경
- 조회수 :
- 1412
- 전화번호 :
-
055-330-8723
<< 시간제 어린이집 이용 안내 >>
○ 이용 대상 : 양육수당 수급 아동(6개월~35개월)으로서, 시간제 보육을 원하는 부모
○ 이용 방법 : 별도의 시간제보육 바우처 신청없이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필수) 후 인터넷 또는 전화(1661-9361)로 예약 후 이용
※ 아이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발급 필수
※ 단, 맞벌이의 경우 이용전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맞벌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지정 어린이집 현황
- 코아루해바라기어린이집(진영읍 소재)
- 교육촌어린이집(삼정동 소재)
- 행복한아이어린이집(부곡동 소재)
○ 문의 : 생림면사무소(055-330-8725), 김해시 여성아동과(055-330-333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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