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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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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8 17:27:4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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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허선혜
- 조회수 :
- 694
- 전화번호 :
-
055-330-7383
2016년 정부양곡할인지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구입금액 : 신곡(‘15년산) 10kg 8,200원, 20kg 16,200원(수요자부담)
- 신청방법 : 매달 1일~10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지원시기 : 익월 10일경 택배 배송
- 구입상한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이며,
5인 이상 가구 매월 40kg(20kg 2포)로 제한하며,
3인가구의 경우 1개월은 20kg 2포, 1개월은 20kg 1포로 신청가능함.
- 유의사항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용도 외 사용 금지)
- 문 의 : 장유3동주민센터 복지담당(☎330-7383, 7384, 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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