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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기동물 무료분양 및 동물 등록제 등 반려동물 관련 안내

작성일
2016-05-19 14:41:38
담당자 :
진영읍 김혜정
조회수 :
1091
전화번호 :
055-330-8589
매년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공원, 강변, 산 등에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책시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으로 인한 동물 애호가와 비애호가 사이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무분별한 흥미성 입양과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동물생명존중 및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시행과 더불어 반려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입양에 함께 노력하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 3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가까운 동물병원 방
○반려동물 무료분양 : 토요일 오후1시~3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업체(부산 강서구 봉림동☎ 051-971-6208)에서 무료분양 실시
○단속안내 
    - 동물 유기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 학대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반 산책시 목줄 착용 및 용변 처리 미준수시 :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려견 미등록시 : 4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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