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세무사」 사업 홍보
※ 마을 세무사란?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전담 세무사
◎ 마을 세무사가 하는 일
세무상담
- 대상 : 국세, 지방세
- 이용대상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등 자비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
불복청구 지원
- 대상 : 지방세
- 지원범위 : 이의신청·심사청구등 불복청구 지원 (상담, 서식안내등)
※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용대상 : 지방세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납세자
※ 보유재산 5억원 이상의 경우 세무상담 및 불복청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서비스 개시일 : 2016년 6월 1일 부터
◎ 이용방법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확인 후 신청
- 1차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대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세무사 사무실등에서 상담
◎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 허성호 (☎ 055-330-3483)
붙임 : 마을세무사 홍보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