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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희망키움통장 I, II 추가모집 안내
- 작성일
-
2016-06-01 09:08:26
- 담당자 :
-
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654
- 전화번호 :
-
055-330-8421
1. 모집기간 : 2016.06.01(수) ~ 06.10(금)
2. 모집내용
* 희망키움통장 I
- 가입대상 : 기준 중위소득40%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기준 1,053,945원 이상)
- 소득확인 : ①행복이음에 등록된 근로/사업소득 반영 ②누락된 소득 자진신고시 자격조건 부합하면 가능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지원조건 : 3년이내 탈 수급(수급자에서 벗어나는것) 및 사용용도 증빙
* 희망키움통장 II
- 가입대상 : ①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기준 2,195,717원)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최근 1년중 근로활동 有→근로경험확인서 제출)
- 근로사업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4인기준 1,317,431원 이상)
- 소득확인 : ①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가구전체의 근로/사업소득 반영 ②고용임금확인서 제출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
- 월 본인저축액 : 10만원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유지, 사용용도 증빙 및 의무교육 이수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서비스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됨
3. 선정기준
- 희망키움 I : 가구의 근로소득수준, 탈수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희망키움 II : 가구특성,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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